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경부터 1991. 7.경까지 유창물산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1996. 11.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에서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33년 이상 광업소에서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1.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년부터 약 15년 5개월간 전기원, 1996년경부터 약 17년 9개월간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0.경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3.경 피고로부터 위 질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6. 10.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7~8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