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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683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경부터 1991. 7.경까지 유창물산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1996. 11.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에서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33년 이상 광업소에서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1.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년부터 약 15년 5개월간 전기원, 1996년경부터 약 17년 9개월간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0.경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3.경 피고로부터 위 질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6. 10.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7~8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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