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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음을 유발한 일로 이웃 주민들 로부터 불만을 받아 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 소음 민원이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 아저씨 방에 들어갑시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 아저씨 집에서 소음이 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제 55 내지 57 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2018. 5. 29. 16:22 경, 같은 달 31. 08:57 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 출동하였는데, 2018. 5. 31. 08:57 경 두 번째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 현지 계도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인천 삼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8. 5. 29. 16:22 경 ‘ 집 안에서 문을 두드린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짐승인지 모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 출동하였고, 같은 달 31. 08:57 경에는 피해자 C(80 세 )로부터 ‘ 옆방에서 쿵쿵대고 젊은 놈인데 칼도 나온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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