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7 2018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피고인 A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피해자 D(63세)로부터 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마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 C와 함께 차를 타고 C의 안내로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C는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D에게 치료 보증금으로 지급할 3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받은 후 위 집으로 들어가 위 D에게 치아를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C가 알려준 위 D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안심시킨 다음 위 D에게 위 30만원을 치료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그곳을 2회 더 찾아가 위 D로부터 치아 염증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7. 10. 31. 08:30경 위 D의 집 앞으로 가, C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절대 신고를 못하니 떳떳하게 돈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D의 처인 피해자 F(61세)에게 “안 잡아간다, 아저씨 어디 있느냐, 아저씨 불러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식탁을 발로 차고, 위 D가 치료실로 사용하던 위 집의 뒷방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구 등을 촬영한 다음 “기자들을 불러야 되겠네, 우리 친구가 기자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같은 날 10:00경 위 F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위 D에게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위 A에게 부작용이 생겨 볼이 부었다,

부정의료 행위를 했으니 보상하라,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