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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8. 22:1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주저앉아 있다가 ‘ 어떤 아저씨 도로에 쓰러져 계신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 순경 I,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십팔 놈 아, 가라, 경찰이 뭔 데 지랄이고, 뭐 쳐 다 보 노, 죽여 뿐다.

"라고 욕설하고,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 아저씨, 집으로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행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다 순경 G로 이를 제지 당하며 뒤에서 앞으로 안기자, 뒤통수를 뒤로 젖혀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순경 H의 낭 심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채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욕설하다가 ‘E 약국 ’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인도를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 분간 귀가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보호조치 차원에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순찰차에 태워 져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22:45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인 순경 I(25 세) 이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자, 갑자기 그의 낭 심을 좌측 손으로 잡고, 이로 좌측 팔을 깨물고, 다시 우측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및 우 상완 부 타인에 의해 물림 또는 찰 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채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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