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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7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4.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266』 피고인은 2015. 10. 21.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 인의 일행 H을 상대로 그 인 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그만 해 라 “라고 말하며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16』 피고인은 2016. 5. 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259-15 하나은행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I 와 순경 J이 도로에서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주취자를 깨워 인도로 옮긴 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위 주취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 짜 바리 새끼들 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씨 발 새끼들 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I로부터 “ 아저씨, 술 취한 사람을 깨워서 지금 집을 물어보고 귀가시키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시던지 옆으로 좀 나와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I의 가슴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I로부터 “ 계속 욕설을 하고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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