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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0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8. 00:51경 서울 노원구 B역 2번 출구 앞 ‘C’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날로 먹는구만, 뻐큐냐 먹어라, 야이 미친놈아, 야이 병신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의 배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경위 등에 대하여),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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