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며, 그 기간도 5년으로 너무 길어 최소한 부착명령의 기간은 원심보다 단축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