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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C과의 2회의 성관계는 모두 위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의 수사 경위 및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원심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성관계 당시 위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 E 또는 신뢰관계인이 원심에서 법정출석을 거부하였지만, 사안의 중대성 및 죄질에 비추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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