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며,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로 신고하고 진술할 것을 종용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