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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금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도 및 강도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며칠 후 다시 같은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준비해 간 흉기인 칼로 위협하면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죄와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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