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10.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2011.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 중 일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 중 일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 2013. 1.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 중 일부와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각 그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은 각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들에 대해서는 원고 전부 승소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패소부분 전부(일부 패소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부분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는 제외) 가산세에 대해 종전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각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 제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6~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 1) 원고는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6~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관련하여, ①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전 상호 :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보험공사’라 한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