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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9 2016고단2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23:12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재물 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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