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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2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 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고 콘크리트 조각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벽돌” 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콘크리트 조각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E 술집 업주 대상 탐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등)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건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4개월 내지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재물 손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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