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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2: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약 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뒷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먹고 소란을 피우며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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