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4. 23:1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8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피해자 C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내리라, 패 죽 이쁘게( 죽이게)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1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3: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39 세) 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거지를 말하라 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 자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뛰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잡아 당김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원) 양형이 유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위험발생)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0월) 제 2 범죄( 손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