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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2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7. 1. 판결 확정 동종 전과 9회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0:25 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빌려 간 돈을 갚아 라’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고 뒤엎어 그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깨뜨리고, 옆에 있는 탁자까지 쓰러뜨려 그 탁자 위에 있던 카드 단말기를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제 1 범죄( 폭력)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2 월 ~ 10월) 제 2 범죄( 손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 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이종 실형 3회 외) 등 감경 인자 : 자백( 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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