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귀포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비안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