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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김포 방면에서 M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의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 후방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마이티 승합차의 운전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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