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요타 캠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4.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전남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양빌딩 방면에서 김대중컨벤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차로에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L3 요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E 차량을 수리비 7,143,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입 보험처리여부 확인보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E)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