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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8경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만대교차로를 낭산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3. 8. 13. 22:00경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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