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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052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이유

.... 2. 양도채권의 표시 채권양도인이 E아파트 시공사로서 보유하고 채무자가 인정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2억 원의 채권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채권양도일인 2016. 8.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합의안 : 당좌수표 합의서 회수 합의인 : 원고 - 합의 내용 -

1. 합의인은 피고 회사의 E아파트 공사대금채권(유치권) 중 일부인 4억 원을 교부받는다.

2. 합의인은 피고 회사가 부천지원 2014금750 공탁금 가압류하여 피고 회사가 가압류대금 수령 시에는 피고 회사 60%, 원고 40% 비율금액으로 금액을 받는다.

3. 합의인은 합의서를 작성 후 피고 C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는다.

합의서 작성 이후에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게는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며, 민형사사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피고 C은 2016. 12. 31.까지 5백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016. 8. 8. 인영 합의인 원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 귀하

아. 피고 회사는 2016. 8. 16. 피고 C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23,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한편 E아파트는 2015. 9.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아파트는 2015. 9. 17.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23,2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76,800,000원(= 400,000,000원 - 2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그 약정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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