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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5가합10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D과, 거제시 E 외 2필지에 펜션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동업하되, 원고는 책임시공 등 업무를, 피고 회사와 D은 사업부지 제공 등 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건축비를 투입하여 2012. 8.경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8의 각 가항 기재 토지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8의 각 나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별지 목록 제10 내지 17항 기재 각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8. 2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원고 및 피고 회사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최종정산일을 2013. 2. 28.로 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가운데 미분양건물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최종정산일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호 정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12. 8. 29.자 합의서’라 한다)를갑 : 피고 회사, 을 : 원고 1) 갑과 을은 공동개발에 따른 지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갑이 지정하는 자(가분양자)로 하여금 최대의 금융대출을 실행하였고, 향후 금융이자 연체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은 2013. 2. 28.(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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