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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1923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2,6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2015. 11. 23.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면제하되, 피고 회사는 2016. 1. 23.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회사가 대여금의 원금 중 142,655,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4. 27.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2,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합의서 중 합의인 란에는 원고,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날인이 있다. 즉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C는 원고가 미리 작성해 온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보고 합의인 란 중 피고 회사 부분에 직인을 찍었으나, 합의인 란에 피고 C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

그런데 어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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