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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004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터넷 관련 사업 및 컨텐츠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0. 1. 27. 설립되었고, 원고는 C의 관련자이며, 피고는 C의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 등 주주들과 C 및 임원 등과의 사이에 여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및 피고 등의 주주들(매도인 측)과 C 등(매수인 측)은 2016. 2.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매도인 측 합의인들은, 매수인 측 합의인들과 본 합의서와 동시에 체결되는 각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이 합의인 피고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C 또는 C의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하고 그 청구를 포기하며 (이하 생략). 3. 합의인 원고는 각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이 합의인 피고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C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취하서 접수증명원을 C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퇴직금 청구소송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합의인 C은 합의인 원고에게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0%인 6,000만 원은 위 퇴직금 청구소송이 취하된 날에, 나머지 잔금 2억 4,000만 원은 각 주식매매계약의 거래가 모두 종결된 날에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C과의 분쟁종결을 위하여 2016. 2. 16.에 체결된 합의서의 매도인의 대표이며, 매수인들이 동 합의서를 이행하여 주식매매대금, 보상금 등 합의서에 언급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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