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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08439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3,524,132원, 원고 B에게 234,000,000원, 원고 C에게 1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는 2012. 10. 8.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D에게 I 사업의 사업권 및 I과 관련된 부지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D는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D는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2014. 4. 28.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I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 소외 회사, 소외 주식회사 J, 피고 D,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D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상가 1, 2, 4층 중 50개 호수에 위치하는 예식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합의서(2014. 4. 28.자) 제1조(정의) 본 합의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통해 당사자들간에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확약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며, 기존의 양수도계약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합의사항)

1. 소외 회사 측 당사자는 향후 L사업을 진행할 SPC와 EPC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기존 소외 회사와 피고 E가 체결한 개발계획변경 용역계약을 EPC 업체가 승계하고 피고 E에게 용역대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2014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2. 피고 D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 32억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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