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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4114
합의금지급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6. 12. 5. 피고 C의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과 2011. 6.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E은 망인의 부이고, D는 망인의 모이다.

나. 피고 C은 원고들, 피고 E과 D를 유족 측으로 하여 2016. 12. 8.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합의 당사자] 회사측: C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J 대표이사 K, L 유족측:

1. A

2. B

3. E

4. D 고 F 이하'망인이라 한다

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합의 당사자 회사측과 유족측은 명백하고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회사 측은 망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따른 위로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유족 측 계좌번호 : 원고 A (국민) G]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기로 하며, 회사는 이에 적극 조력한다.

3. 회사 측과 유족 측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 합의사항 이외에 일체의 민ㆍ형 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위 합의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2016. 12. 8. [위 합의인] 회사측: C 주식회사 대표이사 K, L 유족측:

1. A

2. B

3. E

4. D 위

2. B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다. 원고 A과 피고 E은 같은 날 ‘원고 A과 피고 E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 중 175,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함을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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