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6] 피고인은 2015. 7. 2. 04: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전날 22:00 경에 발생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음주 측정을 하는 등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7:30 경 지 포 라이터와 지 포 라이터 연료 액을 소지하고 D 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근무 중인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에게 “ 죽고 싶다, 같이 죽어 보자, 더 이상 살기 싫다” 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지 포 라이터 연료( 경질 류 증류 액 133㎖ )를 자신 머리와 전신에 뿌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130] 피고인은 2015. 9. 5. 00:5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자신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H( 여, 48세) 가 보호자로 함께 있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죽인다.
개 쓰레기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허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2015 고단 1236]
1. 2015. 7. 22.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22:2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던지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 뭘 쳐 다 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18.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7:4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가만 두지 않고 죽여 버린다, 쳐 웃지 마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