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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4 2018고합14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지 포 (ZIPPO) 라이터 기름통...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 역 광장 부근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C과 통화를 하던 중 C이 피고 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말해 주지 않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지 포 라이터와 지 포 라이터 충전용 기름 2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16 경 같은 동에 있는 고시 텔 형태로 된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환 기용 창문을 열어 창문틀에 불을 붙인 지 포 라이터를 올려놓고 지 포 라이터 충전용 기름 2통의 마개를 열고 방 안쪽으로 뿌려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는 벽면,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을 비롯한 다수의 고시 텔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상 9 층 상가 건물의 6 층에 있는 고시 텔에 불을 놓았으나 다행히 즉시 고시 텔 방안의 스프링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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