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1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417】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생일임에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 전화 바로 꺼 버리네.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씨발 년 보소. E 너는 나한테 잘못 걸렸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 라도 초 딩 친구들한테 사실을 알려서 E 너에 대한 행동 좆나게 퍼트린다.
”, “A 이가 E 너를 얼마나 개망신시켜 주는가
아주 나한테 잘 걸렸다.
”, 개 보지 개 같은 년 전화 일부러 꺼 버리네
기가 막히네.
그런 데 어떡 하나 개 좆같은 E 쌍년 아. 너는 세상 매장됐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5 고단 3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각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