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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합57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투자 및 담보제공과 이 사건 계약 ⑴ D은 소 사료, 톱밥 등을 수입, 판매해 오던 사람으로서 2010년 초경부터 그 사업을 위해 E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운영하던 중 C으로부터 톱밥수입자금조로 2010. 2. 26.경 및 2010. 4. 13.경 합계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⑵ D은 톱밥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던 관계로 2009. 7.경 무역업체인 원고 회사 이름을 빌려 신용장을 개설하여 비료용 곡물 등을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D은 다시 원고 회사에 신용장개설을 부탁하였다가 대금미지급 내지 신용문제로 거절당하자 2010. 3. 3.경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고, 2010. 4. 26.경 투자자인 C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원고 회사와 신용장개설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⑶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 2010. 5. 3.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할 톱밥을 지정, 주문하면, 원고 회사가 자신의 자금으로 톱밥을 수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인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판매하여 수입대금과 통관비용(이하 수입원가라 한다), 수입대행수수료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원고 회사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은 2010. 5. 4.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회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C의 탈퇴와 담보교체 ⑴ D은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1,000만 원 외에는 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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