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58,671,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제반기술 및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톱밥 생산업체인 ‘D’로부터 톱밥을 수입하면, 피고는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3) 피고는 2013. 10.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D로부터 수입한 톱밥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기간에 위와 같이 원고가 수입한 톱밥 외에도 그 전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던 톱밥도 판매하였다
(이하 원고가 수입하여 피고가 판매한 톱밥을 ‘원고 제공 톱밥’, 이 사건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판매한 톱밥을 ‘피고 소유 톱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3,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톱밥 수입 이후 발생하는 비용(통관료, 창고비 및 운송비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처음 2 내지 3개월 동안은 피고에게 수입 이후 발생 비용 상당액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1,256,912,683원 상당의 톱밥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판매하도록 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판매대금 중 248,193,06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6. 20. 피고로부터 261,653,762원 상당의 톱밥(2,186.31톤)을 반환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톱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