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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46938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피고가 원고에게 톱밥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말경 원고에게 피고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대패톱밥 약 110톤 가량을 공급하고, 베트남에 있는 톱밥 공급업체와 사이에 톱밥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15.부터 2013. 8.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하기 위한 톱밥(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 한다)을 수입하였으나 원고가 톱밥을 공급받기 위하여 마련한 안동 창고를 수리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톱밥을 바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톱밥을 보세창고에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톱밥을 베트남으로부터 공급받은 원가에 운송료, 통관료 등 각종 비용을 추가하여 톱밥대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톱밥대금으로 2013. 7. 29. 800만 원, 2013. 8. 19. 800만 원, 2013. 9. 17. 1,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안동 창고 수리는 2013. 10. 24.경 마치게 되었고, 안동 창고의 수리 기간 동안 이 사건 톱밥이 계속 보세창고에 보관되면서 추가로 보관료, 체화료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3, 4, 6 내지 13, 15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톱밥을 수입하여 공급 혹은 판매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후 톱밥을 수입하지 아니하고(혹은 68톤만 수입하였을 뿐 나머지는 수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톱밥대금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피고는 안동 창고의 수리가 끝난 2013. 10.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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