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6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심의 형은 무거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어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