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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8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들인 점, 각 범행 과정에서 2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 P에게 반환된 점, 1 심까지 피해자 H,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최근 자식들과 재회하며 유대관계를 일부 회복하였고, 사회 복귀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심의 형은 무거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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