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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4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위조 장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며,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또한 조직적인 점, 그 범행 수법과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 역시 고액인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인출액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나마 항소심에서 피해 카드회사들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각 4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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