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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8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신용회복을 위해 일정한 자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3개월 후 보증을 모두 풀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으로 하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원리 금을 대신 변제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무거워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파기사 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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