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63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횟수, 피해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 8명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4명과 추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무거워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파기사 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