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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달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뒤늦게나마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하였지만 동종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파기사 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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