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이 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5.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서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건국종합상사로부터 63,9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청원상사로부터 464,138,182원, (주)건국종합상사로부터 283,403,637원 등 합계 747,541,81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청원상사로부터 430,2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보고(청원상사)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