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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년 1기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주)동부금속에 72,850,000원 상당의 고ㆍ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고ㆍ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주)동부금속에 고ㆍ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419,138,5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년 2기 거짓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D으로부터 고ㆍ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175,011,4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매입처조사, 매출처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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