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업은행 및 신한 은행의 각 계좌에 남아 있던 합계 100만 원은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인출한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이 사건 사기죄 등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신력 및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방조범이기는 하나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총 6,3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