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고단5097호의 피해자 D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이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경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고단5097호의 증거기록 35쪽, 공판기록 34쪽). (공판기록 21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 1. 2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3.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그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국가기관의 공신력 및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당한 점, 2015고단5300호의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