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가 보이스 피 싱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이스 피 싱으로 돈을 벌기 위해 2018. 3. 초순경 B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C 아이디 ‘D’ )를 소개 받은 뒤, D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 라, 그러면 피해 금의 8%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3. 30. 12: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 팀장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담당 형사가 직접 받아서 불태워야 하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F 학교 앞으로 나와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경찰서 팀장이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 갈 색 서류봉투 2개를 준비해서 봉투 한 개를 다른 봉투에 담은 뒤 밀봉한 후 양주시 G에 있는 F 학교 앞으로 가서 거기 서 있는 할아버지에게 ‘ 안녕 하세요, 저는 H이 시켜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서류봉투를 건네줘 라” 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3 경 양주시 G에 있는 F 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안녕 하세요, 저는 H이 시켜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를 건넨 뒤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