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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218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8』- 피고인 A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12. 경 내지 2018. 1.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속칭 ‘ 조선족’) 로 ‘ 보이스 피 싱’ 사기 총책인 C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한 사람이 한국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면 이를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환전을 해 주면서 현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사무실이 아닌 노상에서 은밀하게 돈을 전달하고 C이 알려준 암호를 이용해 서로 확인하는 등 C 이 사람을 통해 보내는 돈이 보이스 피 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의심을 하던 중, 2018. 1. 25. 경 C에게 스마트 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 혹시 네가 보내는 돈이 보이스 피 싱으로 사기친 돈이 아니냐

’ 고 물어보았고, C으로부터 ‘ 맞다’ 는 대답을 듣고 C이 보내는 돈이 보이스 피 싱으로 취득하는 돈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뒤로도 C이 지시하여 보내는 사람들 로부터 받은 현금을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의 F 검사인데, E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귀하가 범인이 아니고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현재 은행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국가안전계좌로 옮긴 뒤 계좌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고, 조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 책 G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G는 D을 통해 ‘ 피해자 E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한 뒤 그 돈을 송금 책( 피고인 )에게 전달하라’ 는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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