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32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 1552에 있는 시화 중학교 앞길에서 B, C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수사기록 3-3 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본( 수사기록 3-3 권)
1. 거래 명세 조회 등본( 수사기록 3-3 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해금액 68만 원 중 공공요금으로 자동 이체된 148,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급정지로 인해 더 이상 인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