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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4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의 조건인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② 현재 피고인 A는 20세, 피고인 B, C은 각 19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③ 피고인 A, B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다( 증거기록 732, 751 쪽). ④ 피고인 C은 원심에서 피해자 H, Z, O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판기록 169 내지 171 쪽). 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신력 및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금융 사기 전화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핵심적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 관찰기간 중( 공판기록 102 쪽) 2014. 1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훈 춘 콜 센터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른 후 2015. 2. 8.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5. 3. 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길 콜 센터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였으며, 가담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른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3,671만 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5. 10.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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