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3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10.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11. 4.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7.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벌점 30점, 2014. 7. 31.과 2014. 9. 15. 2회에 걸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 벌점 40점 합계 벌점 110점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2014. 9. 28. 다시 즉결심판에 불응하여 벌점 40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50점에 이르러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특수(트레일러), 2종 보통}를 2014. 11.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한 법규위반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범칙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여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