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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구단3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7. 06:4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과선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5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24. 16:29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 및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벌금 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될 당시 좌회전을 위한 점선을 따라 유턴을 하였을 뿐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고, ②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중앙선 침범 여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당시 원고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확인하고 단속하였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당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범칙금 스티커를 발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당시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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