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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580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55,090원 및 그중 125,909,0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3,246,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A 증축공사 중 건축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738,528,2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공사도급계약서에는 1,000분의 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00분의 1의 오기로 보인다. , 착공연월일 2014. 7. 21., 준공연월일 2015. 1. 16.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유로 준공연월일을 2015. 5. 16.로 변경하였고, 2015. 5. 15. 자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자재 납품 지연을 이유로 준공연월일을 2015. 6. 16.로 변경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5. 6.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준공기일인 2015. 6. 1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2015. 6. 30. 정오까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최고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5. 6. 30.자로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하도급대금채권 양수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하수급인’란 기재의 하수급인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말경 피고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미지급 하도급대금’란 각 기재와 같다. 순번 하수급인 계약체결일 공사내용 계약금액(원) 미지급 하도급대금(원) 1 주식회사 상경석재 2014. 11. 20. 석공사 253,000,000 78,000,000 2 B(C회사 2014. 11. 20. 창호 및 금속공사 144,100,000 38,50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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