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급식실 및 식당 증축공사 중 건축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738,528,2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공사도급계약서에는 1,000분의 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00분의 1의 오기로 보인다. , 착공연월일 2014. 7. 21., 준공연월일 2015. 1. 16.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 14.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유로 준공연월일을 2015. 5. 16.로, 2015. 5. 15. 자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자재 납품 지연을 이유로 준공연월일을 2015. 6. 16.로 각 변경하였다.
나.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 예일디자인고등학교 O 보험가입금액 : 44,377,000원 O 보험기간 : 2014. 12. 16.부터 2015. 6. 16.까지 O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O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
)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선급금 정산액은 선급금×(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의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도급계약의...